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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ONOMOUS SAFETY INSPECTION

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

​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 

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

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밎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

신고서 작성

- 자율안전확인신고서

- 제품의 설명서

- 자율안전대상 확인

- 사업자등록증 제출

신고서 제출

- 안전보건공단

- 처리기간 15일

- 수수료 없음

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

-안전보건공단 > 신고인

- 2년간 서류보존

- 자율안전확인 표시(KCs)

에디슨의 자율안전확인 솔루션

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컨베이어 반입 전 자율안전 대상유무를 파악하여 제조사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요청을 해야합니다. 요청을 못했거나 제조 후 인증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에디슨의 자율안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. 

에디슨이엔지는 물류자동화의 보급을 목�표로 물류설비 컨베이어, 신축컨베이어, 롤러컨베이어, 벨트컨베이어, 등 여러 장비를 제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. wms, wcs 등 물류솔루션을 제공하며 창고관리시스템, 창고제어시스템, 재

컨베이어 자율안전 검사 기준

​컨베이어 자율안전 검사 기준은 표에 적흰 것 이외에 더욱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

일반구조

- 외면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

- 프레임 등 구조물이나 풀리, 롤러 등 주요        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

고정장치

-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기복장치,      신축장치, 선회장치, 승강장치를 갖는 컨베이

   어에는 유지보수, 부품교환 등의 작업시계       가 갑자기 가동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       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 

화물 이탈 방지

-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화물 이탈로 인한  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탈 방지조치가    되어 있을 것

-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곳에서 화물이    낙하​할 우려가 없을 

덮개 또는 울

- 작업구역 및 통행구역에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부위에는 덮개, 울, 물림보호물,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(동력전달 부분, 벨트, 풀리, 롤러, 스프라켓, 스크류 등)

기복장치

- 기복장치에는 붐이 불시에 낙하되는 것을 방    지하기 위한 장치 및 크랭크의 반동을 방지      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    될 것

급유장치

- 급유장치는 컨베이어의 위험구역 이외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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