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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
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밎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
신고서 작성
- 자율안전확인신고서
- 제품의 설명서
- 자율안전대상 확인
- 사업자등록증 제출
신고서 제출
- 안전보건공단
- 처리기간 15일
- 수수료 없음
자율안전확인 증명서 교부
-안전보건공단 > 신고인
- 2년간 서류보존
- 자율안전확인 표시(KCs)
에디슨의 자율안전확인 솔루션
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컨베이어 반입 전 자율안전 대상유무를 파악하여 제조사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요청을 해야합니다. 요청을 못했거나 제조 후 인증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에디슨의 자율안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.
